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EDU KAPMA

교육안내

업무관리자 교육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교육이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근무하는 업무관리자(약사)는 약사법 제85조 제11항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⑪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농식품부령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①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법 제37조의2 제3항ㆍ제37조의4 제3항 및 제85조 제11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3.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

4.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내용

② 교육 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3조의5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을 마친 제조관리자등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 기관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 업무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제 1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전문 교육 실시기관

교육 대상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근무하는 업무관리자(약사)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업무종사자 복수 참가 가능(교육비 무료)

교육시간(8시간)

대면 교육 8시간 : 각 도지부별 집체 교육(일정과 장소는 별도 공시)

※ 단, 대면교육이 불가한 상황인 경우 비대면교육 8시간

교육비(복수 참가자 교육비 무료)

진성회원 : 200,000원/도매상

일반회원 및 비회원 : 300,000원/도매상

[계좌번호]

농협 301-0107-3365-01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