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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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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희망하는 교육장소가 다를 시, 교육장소를 변경 선택 후 신청해주세요.
신청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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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연락 담당자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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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석자 | 업무관리자 (관리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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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사자 (대표자 또는 직원등) |
신청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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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일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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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대표자 전화번호 | |
회사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교육비 | 0원 |
* 교육비 입금계좌 : 301-0107-3365-01(농협)
* 입금처 :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교육신청 진행
업무관리자(관리약사)를 포함하여 0명의 참석자가 입력 되었습니다.
신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교육신청 완료
교육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강변경 메뉴에서 신청하신 교육의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오프라인)교육 신청
비대면(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대면(오프라인)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강 업무관리자(관리약사) :
교육비 입금
교육 신청 후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를 입금하셔야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육 신청 후 교육비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를 입금하셔야 대면(오프라인) 교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대면(오프라인)교육 신청
대면(오프라인) 교육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비대면(온라인) 교육 이수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수강에서 대면(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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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 일정 및 장소
교 육 일 자 | 지 부 | 장 소 | 잔 여 수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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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비대면 교육 | 대면 교육 | 시 간 |
접수마감
접수가 마감된 교육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업무 관리자 교육
동물용의약품 업무관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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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연락 담당자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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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석자 | 업무관리자 (관리약사) 업무관리자 (관리약사)의 정보가 없을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름 : | 전화번호 : | 약사번호 : | |
생년월일 : | |||
업무종사자 (대표자 또는 직원등) | |||
신청자 정보
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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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메일 주소 | |
소속지부 | |
대표자 | |
대표자 전화번호 | |
회사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납부 예정 금액 | 0원 |
* 교육비 입금계좌 : 301-0107-3365-01(농협)
* 입금처 :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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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진행
업무관리자(관리약사)를 포함하여 0명의 참석자가 입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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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완료
교육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강변경 메뉴에서 신청하신 교육의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입금안내
진성회원 : 20만원
일반/비회원 : 30만원
[계좌번호]
농협 301-0107-3365-01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교육안내
의약품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체계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의 「우수시험기준(GLP)」, 제조단계의 「우수제조기준(GMP)」, 유통단계의 「우수유통기준(GSP)」, 시판후 단계의 「시판후 모니터링 기준(PMSP)」 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유통 · 품질관리기준(KVGSP, Korea Veterinary Good Supplying Practice)는 우수제조기준(GMP)하에서 생산된 동물용의약품을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 · 유효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동물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로써 세계 의약품 관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의 경우 1994년 보건사회부 고시에 의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2002년 의약품 도매상에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1988년에 제조업 부분에 대하여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2004년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기준(KVGMP)」 의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유통 · 품질관리기준은 2015년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농식품부령이 개정되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유통 · 품질관리기준은 유통단계의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관리제도이며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중요한 관리체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여러 여건상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 협회는 일선 도매상들의 관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물용의약품 업무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유통 · 관리기준에 대한 이론과 실행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회원사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유통 ·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관계로 농식품부나 검역본부의 지원 등이 부족했고 협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도매상들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 관리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교육과 유통 ·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는 시점에서 더 많은 도매상들이 협회에 가입하여 업권을 보호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소통과 지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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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입금안내
진성회원 : 20만원
일반/비회원 : 30만원
[계좌번호]
농협 301-0107-3365-01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